식품환경 연구센터

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식품환경 연구센터

식품사업부

식품환경연구센터의

편리한 맞춤 서비스

전화상담

044-862-3455

팩스: 070-4275-5376

온라인 상담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답변해드겠습니다.

유통 및 소비기한
HOME > 식품사업부 > 유통 및 소비기한

제품개발 시, 식품 품목 제조보고, 변경보고 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의무 항목입니다.

식품에는 제품명, 제조자, 원재료, 날짜 표시 등 주요 사항들을 표시해야 하며 그 중 날짜 표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은 시행일로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 가능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우유류(냉장보관 제품), 총리령으로 정하는날은 2031년 1월 1일로 개정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1.11.5)한 바 있습니다.

유통기한이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제도입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유통 및 소비기한의 설정 방법

유통 및 소비기한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고려해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 측정 등 과학적인 설정 실험을 통해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유통 및 소비기한 설정이 필요한 경우

- 새로운 제품의 개발 시
- 제품의 배합비율 변경 시
- 제품의 가공공정 변경 시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변경 시
- 소매포장 변경 시

유통 및 소비기한 설정실험 업무 흐름도

STEP 1 : 유통 및 소비기한설정 상담 및 의뢰>
STEP 2 : 실험방법 결정 (실측/가속)>
STEP 3 : 실험조건 결정(품질지표, 저장온도, 저장기간, 실험횟수, 실험간격)>
STEP 4 : 샘플 접수>
STEP 5 : 실험 진행 (실측/가속)
>
>
실측 실험

- 예상 유통 및 소비기한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유통 및 소비기한이 짧고 유통 조건이 단순한 제품

STEP 6 : 결과값 정리>
STEP 7 : 유통 및 소비기한 산출
>
>
가속 실험

- 예상 유통 및 소비기한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유통 및 소비기한이 길고 유통 조건이 복잡한 제품

STEP 6 : 결과값 정리>
STEP 7 : 통계 처리>
STEP 8 : 유통 및 소비기한 산출

접수방법

  • 상담
  • >
  • 견적요청
  • >
  • 온라인
    의뢰서 작성
    및 샘플접수
  • >
  • 검사진행
  • >
  • 보고서 발송

상담문의

유통기한 설정 담당자

전화 : 044-862-3455 (내선 2번)

팩스 : 070-4275-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