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업제품의 제조 현장에서 완제품까지
제품개발 시, 식품 품목 제조보고, 변경보고 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의무 항목입니다.
식품에는 제품명, 제조자, 원재료, 날짜 표시 등 주요 사항들을 표시해야 하며 그 중 날짜 표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은 시행일로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 가능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우유류(냉장보관 제품), 총리령으로 정하는날은 2031년 1월 1일로 개정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1.11.5)한 바 있습니다.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제도입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유통 및 소비기한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고려해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 측정 등 과학적인 설정 실험을 통해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 새로운 제품의 개발 시
- 제품의 배합비율 변경 시
- 제품의 가공공정 변경 시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변경 시
- 소매포장 변경 시
>
>
실측 실험- 예상 유통 및 소비기한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
>
가속 실험- 예상 유통 및 소비기한이 3개월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