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환경연구센터의
팩스: 070-4275-537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인간대상 연구를 진행할 때 거처야 하는 심의.
관능검사는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한 연구,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연구,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에 포함되는 검사로 IRB심의를 거처야 함 특히 논문 작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함
검사의 특성에 따라 상이함
심의통과 일정에 따라 상이함
제품의 특성, 심의비용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담이 필요함